제393차 민방위훈련 및 소방방재청 긴급재난문자
[민방위훈련 및 긴급재난문자]
14일 오후 2시, 제393차 민방위훈련이 실시됩니다.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북의 장사정포 도발과 같은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고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며, 오후 2시15분 공습경보상황이 종료되면 5분간 경계경보상황을 유지한 후 2시20분 모든 훈련이 종료됩니다.
방재청은 이번 훈련에서 재난발생시 위험에 처하기 쉬운 외국인·학생·다문화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훈련과 긴급차량 기동훈련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요,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에 민방공 경보가 발령되고 15분간 차량이 통제돼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소방방재청에서 태풍과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해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