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율 12%에서 20% 상향, 요금할인율과 보조금 비교해 보니

 

휴대전화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에서 20%로 오릅니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것ㅇ비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크게 세 경우입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입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쉽지 않은 경우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도 통신비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6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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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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